표류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언제쯤 '혼란'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1.07 08:44
수정2023.11.07 09:06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대전 둔산지구를 예로 들어 "(둔산지구는) 1990년대 초중반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공급돼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한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개선하고,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국토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로 국민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특별법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호입니다.
정부의 특별법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선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아직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오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려워집니다.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올해 12만6천호(43%)에서 2026년 27만3천호(93%)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다만 특별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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