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발색제로 극단 선택'…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1.07 07:30
수정2023.11.07 09:06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구입한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정된 자살위해물건은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 세 가지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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