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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7일까지 11월 가입 신청 접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06 16:36
수정2023.11.06 17:04

서민금융진흥원은 내일(6일)부터 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 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쳐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34세이며, 가입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5만4천명이 가입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 중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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