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7일까지 11월 가입 신청 접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06 16:36
수정2023.11.06 17:04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 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쳐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34세이며, 가입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5만4천명이 가입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 중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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