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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교육비·월세 공제 챙겨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1.06 16:12
수정2023.11.07 11:22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절세 전략을 세우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최대로 감면받기 위해선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월세·원리금상환 공제 등 신청해야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안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납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이뤄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과 달리 월세 공제 등의 일부 제도는 각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부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한도 연 600만원까지 확대됐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80%, 수능응시료도 교육비에 포함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비는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조합에 한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종전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늘어납니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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