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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버스·택시비 월 2만원씩 드려요"…서울 중구 첫 지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1.06 15:30
수정2023.11.06 21:52

[어르신 교통비 지원안내 (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11월부터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단, 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11~12월에는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만큼 지원합니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이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인데, 인상분은 해마다 월 1만 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되며, 사용한 금액은 3개월마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11월 중에 신청하면 1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가 지원되며,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1~10일 75세 이상, 13~20일 75세 미만, 21~30일 65세 이상 미신청자 등으로 연령대별로 신청 기간을 나눴습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동 주민센터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고, 경로당·복지관으로 찾아가는 접수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구가 어르신 복지 수요를 파악한 결과,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 외에도 이동·외출 시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했습니다. 택시비 지원은 중구 지역에 좁고 가파른 경사지에 거주지가 많고 이곳에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습니다.

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마친 후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구는 노인 복지 예산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르신 1인당 지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약 327만8천원으로 자치구 평균 243만1천원에 비해 많다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어르신 비율이 20.6%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중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비 지급을 비롯해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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