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자주 노조 전환 무효"…다시 금속노조로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1.06 11:57
수정2023.11.06 13:38
[자료=연합뉴스]
법원이 포스코 자주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 자주 노조의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포스코 자주 노조는 본격적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효력 정지로 다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금속노조는 고용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 포스코 자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을 때, 금속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용부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2일 포스코 자주 노조 설립 신고를 승인한 뒤 금속노조의 요청대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속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절차상 위법성을 알고도 고용부가 묵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6일) 오전 고용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항의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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