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약' 안 이뤄졌어도…'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유죄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06 11:15
수정2023.11.06 17:04
아파트 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파트 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제공한 뒤, 나중에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한 유 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제공 행위 자체로 양도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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