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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9400원인데 '1+1'이 2만6800원…이런 황당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1.06 11:03
수정2023.11.07 07:53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해 판매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29개 다크패턴이 확인됐으며 쇼핑몰 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다크패턴 세부 유형을 19개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었습니다. 이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으로,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에 적용돼 관련법 규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숨은 갱신,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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