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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신발이 7만원이라고?…짝퉁 조심하세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06 10:55
수정2023.11.06 20:31

[세관이 압수한 밀수품.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관세청이 오늘(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 물품, 소위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급증하는 만큼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과 의류·잡화 등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합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권리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할 때 이를 활용하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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