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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정부, 제약사 '꼼수' 막는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1.06 07:38
수정2023.11.06 17:04


국내외 제약사들이 무분별 소송으로 정부의 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늦춰서 큰 이익을 챙기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안기는 '꼼수' 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제약사가 약제비를 받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

그간 국내외 제약사들은 정부가 보험 약값을 인하하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대부분 약값 인하 조치의 효력이 정지돼 약값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먹어야 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건보 당국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47건과 관련한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추산해 본 결과 무려 5천7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값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돼, 건보재정 건전화 등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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