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인증서 비번 알려줬다가 벌금형?…무슨 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1.06 06:49
수정2023.11.06 08:58
청약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주택청약 서류를 넘기고 2천만 원을 챙긴 A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청약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약브로커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청약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뒤 다시 돌려받기로 해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며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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