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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해놓고 안 한 척…실업급여 얌체족 딱 걸렸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05 13:38
수정2023.11.06 10:48

[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자 380명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36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경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천700만원을 챙겼습니다.

전북의 B 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천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천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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