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애부터 낳으세요?…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나온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04 16:22
수정2023.11.05 09:17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공급 목표 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에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중단 직전 금리가 연 4.65%에서 4.95%였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하다 보니,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묵은 빚 안 갚아도 됩니다'…시효 끝나면 열흘 내 신용사면
- 2.'연 10% 준다'…하루 5천원 적금에 30만명 '우르르'
- 3.목동 '병풍 49층' 퇴짜…압구정도 최고층 줄인다
- 4.서울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시대?…16일 버스 멈출라
- 5.2만5천원짜리를 7만원에?…중학생 울린 문구점 '결국'
- 6.개인정보 털려 탈퇴했는데…티빙 보상 셀프신청 '시끌'
- 7.6억 성과급 받는데, 70만원 챙기려 위조?…삼성전자 '발칵'
- 8.'곧 추석인데 환호'…최대 64% 할인 어디서?
- 9.홍라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이재용 회장이 매수…1.9조 규모
- 10.국민연금 추납 아무나 안 된다…"실업·양육 공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