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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7일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03 14:59
수정2023.11.03 16:28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오늘(3일) 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위 교통 소위가 오는 21일 또는 12월 5일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삭제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 분리 명분 축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력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의대회에 앞서 7일 오전 11시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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