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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도 보상 검토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03 14:18
수정2023.11.03 15:04


정부가 의료진의 과실없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분만사고 등 극히 일부 수술에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공감을 전하고,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원은 국가 70%, 의료기관 30% 부담에서 내년부터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보상금 제도의 소아청소년과 확대를 이 패키지에 포함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상 대상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국가의 보상금 부담 범위를 어떤 수준에서 정할지를 의료계,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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