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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까’페] 새마을금고, 경영자문역 제도 신설…부실금고 신속 합병 제도 정비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1.03 10:55
수정2023.12.28 09:01


새마을금고가 최근 내부 합병 업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합병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30일 임기 2년의 '경영자문역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합병 때 소멸하는 금고의 임원은 해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하고 신속한 합병을 위해서는 소멸금고 이사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에는 소멸금고 이사장에 대한 예우가 지점담당 이사로 한정돼 있었는데, 지점담당 이사는 임원 선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흡수합병 절차 진행 중에 임원을 선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예우를 다양화해 개별 금고 사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합병금고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입니다.

다만, 이 역할은 정기적인 보수가 있는 상근직이나 권한이 있는 직책·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져 자칫 합병에 소극적일 수 있는 소멸금고 이사장을 위한 명예직인 셈입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개정해 업무 구역이 다른 금고 간 합병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일 업무 구역 내 금고가 없거나 합병을 희망하는 금고가 없을 경우 인접한 시·군·구 금고와 합병 가능하게 합병원칙 보완한 겁니다. 기존에는 업무구역이 다른 금고가 합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또 금고 간 합병 시 개인정보주체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관련 업무 지침도 명확하게 개정했습니다.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경영혁신안 마련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추진 중인 경영혁신위원회에서도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 개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추가 회의를 거쳐 오는 17일 경영혁신위원회 종료 후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잇따른 흡수합병으로 상반기 기준 1293개였던 금고는 1291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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