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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배포용 책자에 환자 3명 주민번호 넣어…긴급회수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1.02 18:05
수정2023.11.02 18:06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일) 건강검진기관 대상 교육자료에 환자 일부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을 확인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자료는 지난달 20일 우편 발송됐고, 공단은 24일 오전에야 이름과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3건, 이름과 생년월일 6건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단 측은 "책자 회수를 진행해 어제(1일) 기준 검진기관에 배송된 책자는 회수했다"며 "아직 배송되지 않은 건은 검진기관과 협조해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기한 내 정보 주체자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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