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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팍팍 나겠네…8천만원 넘는 비싼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1.02 17:46
수정2023.11.03 09:31

[앵커] 

기업 오너 등이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소식, 그간 종종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오랜 준비 끝에 법인 차량의 전용 번호판 도입 시점과 대상을 구체화습니다. 

다만 벌써부터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출고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 장기렌트, 관용차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초 공청회를 열 때만 해도 정부는 가격 기준 없이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전형필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지난 1월 31일) : 다른 자동차 번호판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색상의 번호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연평균 약 15만 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격 기준이 생기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 승용차는 연간 2~3만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모든 차량에 적용 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8천만 원 미만이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7천500만 원 차량 몇 대를 사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또 다른 신분의 상징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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