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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개선 효과라더니…14개 제품서 발기부전 등 성분 검출

SBS Biz 전서인
입력2023.11.02 13:45
수정2023.11.02 17:07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이 차단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14개 제품에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였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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