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 바우처 '30만4천원' 지급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1.02 11:40
수정2023.11.02 12:20
정부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세대당 평균 30만4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을 최대 59만2천원까지 할인해 주고, 등유나 LPG를 사용해도 최대 59만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경로당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보다 8만원 늘어난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합니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데 올해 2만9천대, 400억원에서 내년 6만4천대, 1천100억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립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을 확대합니다. 올해 예산 86억원에서 연말까지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9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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