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연체' 정보 대상 아닌데 등록…농협자산관리에 5800만원 과태료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1.02 11:15
수정2023.11.02 11:48

[앵커]

농협에는 계열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연체가 면책된 사람을 계속 연체자로 남겨 놓는 등 부실한 운영이 이유였습니다.

오서영 기자, 그러니까 틀린 정보를 올렸다는 거죠?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민원을 접수받고 농협자산관리회사 수시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이 확인돼 어제(1일) 과태료 5천825만원과 직원 4명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채무자 14명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가 있다고 잘못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법원 회생 결정이나 면책 결정을 받아서 연체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분류해 내지 못한 겁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사실은 있을 수 있어 채무자가 입는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 내용을 보니 신용정보법만 위반한 게 아니라고요?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추심을 위임받고도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은 지난달 말 농협자산관리회사 등 24개의 채권 추심회사 대표들을 모아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 농협과 관련된 제재 소식이 계속 나와요?

[기자]

지난달 23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도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제재를 받았는데요.

농협금융지주는 '임직원 겸직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과태료 3천47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농협은행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한 데다 은행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부하려 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첫 도입
가계빚 증가세 '뚝'…높아진 인하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