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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나 하나쯤은 모르겠지"…걸리면 '탈세' 안 걸리면 '절세'?

SBS Biz 김경화
입력2023.11.02 07:52
수정2023.11.02 14:20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누구나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렇다고 탈세하게 된다면 불법이고 범죄도 될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탈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금을 잘 알아두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2일)은 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탈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세금은 일정 기간 안 내고 버티면 없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사실인가요? 

- "버티면 된다는 착각" 국세 납부 의무는? 
- 국세 대부분, 세법상 납세 의무자 신고로 과세 확정 
- 상속세·증여세, 과세 관청 결정으로 과세 의무 확정 
- 납세의무자, 지속적으로 납세 거부 시 국세기본법 처리 
-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 부과 불가·납부 의무 사라져 
- 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로 결정 
- 부과제척기간, 장기간 조세 채무 되지 않도록 방지 
- 상속·증여세 외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10년 적용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무신고 등 15년 적용 
- 국가가 일정 기간 국세 징수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국세 5억 이상 10년 해당 

Q. 좀 더 알기 쉽게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긴 편이에요. 증여를 여러 번의 걸쳐서 진행할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마지막 증여 후 신고하면 제척 기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제척기간 긴 증여, 여러 차례 받을 경우에는? 
- 현금 증여 후 9년 뒤 아파트 증여…현금 신고 미뤄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증여세 부과체적기간, 누락·미신고 시 15년 적용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증여받을 시 과세가액에 가산 
- 과세당국, 증여세 합산 과세 누락분으로 과세 가능 
- 부정행위 세금 포탈 시 인지 시점 1년 이내 과세 가능 
- "상속·증여세, 사실상 평생 과세 가능…성실 납세 필요" 

Q. 다음 사례는 폐업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다시 재기한 경우입니다. 먼저, 폐업을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폐업해도 신고를 꼭 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죠? 

- 자영업자들, 폐업 후 과세 의무는? 
- 자영업자, 사업 종료 후 폐업신고 등 종결절차 필수 
- 폐업 시 남은 제품 시가, 과세표준 포함…부가세 납부 
-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양도'시 부가세 납부의무 없어 
- 1월 1일~폐업일 종소세, 다음 해 5월 중 신고 및 납부 
- 폐업 사업 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합산 신고 
- 폐업 미신고 적발 시 폐업일까지의 가산세 추가 부담 
- 폐업사실증명원, 연금·건강보험공단 제출…보험료 조정 
- 면허·허가증 있는 사업, 당초 허가 기관에 폐업신고해야 

Q. 탈세를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여러 수법들을 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 탈세 방법도 '가지가지'…과세당국은 다 안다? 
- 최근 탈세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례 증가 추세 
-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로 위장…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일명 '폭탄업체' 성행…거짓 거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 
- 허위 세금계산서 구매한 사업자, 영업이익 축소 신고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도 과세 대상…버티다 폐업 
- 지난해 허위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부과 세액 3497억 

Q.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세를 할 경우 압류, 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탈세와 관련된 처벌이 낮다고 생각한다고요? 

- 탈세 관련 처벌에 대한 국민 인식은?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탈세 처벌 수준 낮다" 
- 10명 중 3명 "탈세 적발 가능서 없다면 탈세할 것" 
- 대기업 총수들, 탈세 혐의 재판서 잇단 '무죄' 판결 
- 검찰 고발도 빠져나간 총수들, 바라보는 국민 '허탈'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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