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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안한 배우자에 급여…모럴 해저드 회계법인 적발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1.01 12:22
수정2023.11.01 15:54

 

출근도 하지 않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해 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당 행위가 금융감독원 감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A 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배우자 채용은 법인이 아닌 회계사에 의해 이뤄졌는데,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들보다 과도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특히, 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이 없을뿐더러 회계법인 내에 출근·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회계사는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 회사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는데,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 외에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소속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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