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교통비 지원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1.01 11:18
수정2023.11.01 11:22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천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천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총 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며,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또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올해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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