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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금융부실판매 논란…분쟁조정 벌써 500건 돌파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1.01 11:15
수정2023.11.01 11:51

[앵커] 

최근 5년간 사모펀드나 보험 등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분쟁조정은 은행권만 400건이 넘어 부실 판매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먼저 올해 은행권 분쟁조정 현황 어떻나요? 

[기자]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은행권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누적 건수는 422건에 달합니다.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순이었는데요.

신한은행의 경우 분쟁조정 중 소비자가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은 11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습니다. 

OK저축은행이 분쟁조정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벌써 500건을 넘었는데, 어떤 경우가 많았나요? 

[기자]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이 금융사 책임을 묻거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인데요. 

저축은행의 경우는 주로 채권 추심과 관련된 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 중 민원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분쟁조정 신청 전에 2건, 페퍼저축은행은 분쟁조정을 접수한 이후에 1건 신청했는데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 권리를 구제해 주자는 분쟁조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영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 533억 원, 관련 피해자는 3만 3천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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