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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상장 제동'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1.01 11:15
수정2023.11.01 11:51

[앵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리나라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 압도적 1위 업체입니다.



가맹사업 면허를 가진 자회사와 택시업체까지 엮인 3자 계약 형태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가운데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3자의 계약이 사실상 하나다, 카카오는 별개의 계약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는 건데, 자세한 쟁점을 김완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종적으로 챙기는 가맹료를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업체한테서 '가맹금을 받는' 계약과 운행 데이터 제공, 광고 노출 등 업무제휴의 '대가를 주는' 계약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만약 업무제휴 계약이 가맹계약에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라면, 업무제휴 계약 역시 운행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되어야 할텐데요. 하지만 업무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고, (일례로) 광고·마케팅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티맵모빌리티가 글로벌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합작해 만든 택시호출앱 우티의 경우, 택시업체에게서 운행매출의 2.5%를 가맹요금으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계약이 없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비를 주는 대신 그보다 더 많은 가맹금을 걷는 이중 구조를 택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번 조사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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