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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수개월 지나 돈 토해라"…보험설계사, 조정 사건이 '절반'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1.01 10:08
수정2023.11.01 12:00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를 조사한 결과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해당 보험료 수개월치를 모집수수료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경우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탁계약이 해지·종료된 후 수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환수금 지급을 요구할 때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뒤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로 배송 운반책을 통틀면 27.5%에 달합니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의 오배송 또는 배송 목적물 파손 등을 이유로 중개업자가 운송료·수수료 감액, 계정 정지, 배차 제한,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 또는 위약금의 감액이나 보증금 반환 요구가 220건으로 38.7%에 달했습니다. 뒤이어 미지금 대금의 지급요구와 계약 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통계자료)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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