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투업체 6곳 과징금 부과…손실 보전 약속 위반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1.01 09:11
수정2023.11.01 09:11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이자 혁신금융으로 각광받았던 개인 간 대출, 이른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 6곳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온투업체 6곳에 대해 과징금 8천3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곳은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조치했습니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온투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6곳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계투자 8천297건(4천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천400억 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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