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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난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대법 "보험금 못 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01 08:36
수정2023.11.01 09:32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수급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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