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하려다 호갱?…안마·의료기기 렌탈 소비자는 '봉'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01 08:33
수정2023.11.01 10:27
다수의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사 가운데 7개 사가 조사 시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이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3곳이나 됐습니다.
이외에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업체와 청약 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체가 한곳씩 적발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10개 사 가운데 6개 사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임대 총비용, 소비자판매가격, 상품 고장·분실 시 책임 범위,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제품 또는 같은 기간에 월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서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10개 사 모두 제품 고장 등으로 서비스가 지연됐을 때의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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