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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올해 연말정산, 고향기부·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0.31 17:44
수정2023.10.31 18:25

오늘(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데이터를 완벽하게 입력하기 전이어서 일단, 대략적인 공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15%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5백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7월 이후 영화를 봤다면 이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수능 응시료와 수시원서 접수비 등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자동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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