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31 15:07
수정2023.10.31 15:37
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가 본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되는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5%가 공제됩니다.
또 노동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다음 달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백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교육비·기부금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등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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