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31 15:07
수정2023.10.31 15:37
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가 본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되는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5%가 공제됩니다.
또 노동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다음 달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백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교육비·기부금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등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