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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5개 신협 직원 97명 또 무더기 징계…횡령에 도박에 가지가지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31 11:15
수정2023.10.31 14:24

[앵커]

전국에 870개 조합을 보유한 신협, 올해 이 중 10% 넘는 120여 곳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곳이 지난달 35곳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번엔 무슨 징계였습니까?

[기자]

신협의 공시에 따라 지난달 임직원 징계가 이뤄진 조합은 모두 35곳입니다.

이 중 4곳 임직원은 횡령으로 면직 조치됐습니다.

전북 한 신협의 직원은 조합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임의 해지해 제3자에게 송금한 뒤 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체 징계받은 임직원 수로만 따지면 100명에 육박한데요.

업무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고객에게 사금융을 알선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추가 대출이 필요해지자 이 직원은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해 줬습니다.

[앵커]

한 조합에서 위반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경우는 뭐였습니까?

[기자]

서울의 한 신협은 임직원 22명이 제재받았는데요.

업무 목적 외로 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맘대로 조회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또 제주 한 신협의 임직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신협중앙회장 승인 없이 업무용부동산을 부당하게 매입해 감봉과 직무정지 조치됐는데요.

올 상반기 연체율이 4%를 돌파한 가운데 비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신협도 대대적인 조직문화 쇄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신협중앙회는 2년에 한 번씩 조합 정기검사를 나가서 세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많아 보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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