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손질…'공동 감면' 요건 강화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0.31 10:05
수정2023.10.31 10:05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한 사업자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실질적 지배관계 아래에 있더라도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공동 감면'을 신청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행위 심사지침'과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겁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으나,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는 담합을 적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가담자 사이에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감면고시 규정의 명확성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법 집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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