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제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0.31 06:30
수정2023.10.31 06:43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일랜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인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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