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제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0.31 06:30
수정2023.10.31 06:43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일랜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인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김치통에 현금다발 꽉꽉
- 2."제발 집 좀 팔아 주세요"…내놓은 서울 아파트가 '무려'
- 3.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 4.'종말의 날' 징조 물고기?…美 올해 3번째 발견
- 5.선납할인에 큰 맘 먹고 긁었는데…하루만에 폐업?
- 6.역대급 추위 예고에 패딩 비싸게 샀는데…별로 안춥다?
- 7.'무주택자 왜 이리 괴롭히나'…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 8.'중국의 실수'라던 中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
- 9.현대제철 노조, 포항 2공장 폐쇄에 본사 상경 집회…노사 간 충돌도
- 10.어차피 집 사는 거 포기했다…"청약통장 그냥 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