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 요건 확대…다음 달 시행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30 14:58
수정2023.10.30 15:01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상 업종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됐으나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 방식을 도입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 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다른 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 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된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번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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