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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 광고심의 기능 미흡"…절반 넘게 '부적격'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0.30 11:15
수정2023.10.30 11:52

[앵커]

보험상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광고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광고 심의 절차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보험사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받은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착수한 생명보험협회 수시검사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선임한 준법감시인이 자사 광고가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보험사가 자체적인 심사를 거친 후 협회 심의를 받은 광고 중에서 1차에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절반 넘는 광고들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협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1차 통과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 홈페이지나 검색광고, 옥외광고 등 협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광고는 자칫 문제가 있음에도 게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앵커]

과장 광고들에 대한 협회의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광고 준수사항을 어긴 보험사 등에게 시정요구를 비롯해 게시 중지, 경고,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협회가 내린 조치는 '시정 요구'뿐이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GA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정이 이뤄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과장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은 보험사를 공시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내용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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