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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책임없다?'…카카오 꼼수 약관 무더기 시정

SBS Biz 강산
입력2023.10.30 11:15
수정2023.10.30 11:52

[앵커] 

'카카오T'와 같은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고와 같은 데이터 장애 발생에도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이 적발됐는데요. 

강산 기자, 택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IDC는 서버와 통신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전력 설비와 통신 네트워크가 포함되는데요.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도 화재로 인한 IDC 장애였습니다. 

공정위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이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인터넷 설비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 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정위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건 손해의 공평성,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앵커] 

계약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조항도 있었죠? 

[기자] 

언제 어떤 이유로든 플랫폼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 조항은 물론,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 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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