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결국은 자율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0.30 10:52
수정2023.10.30 14:3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제주·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자율 시행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초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지자체·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이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제도 시행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가 제도를 강제 시행하기엔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전국 시행 대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것도 현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30%대에 그쳤던 도내 일회용컵 반환율은 7월 50%대, 지난달 둘째 주 63%로 증가하더니 최근 7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달 기준 컵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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