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9000%이자 받고, 세금은 꿀꺽…세금 탈루자 탈탈 털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0.30 10:39
수정2023.10.30 19:32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미등록 대부업조직은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천%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이자는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들은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한 유명 입시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뒤, 지급한 소득은 학원 경비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습니다. 또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 지급해 문제출제자의 개인소득세 탈루에도 일조했습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천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탈루 내용을 보면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학원,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장례업자 등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확인과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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