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못 쓴다고?…언제부터?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0.30 10:24
수정2023.10.30 15:38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사진=환경부)]
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30일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달 24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응원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입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종별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계 반발 속에서 환경부는 일부 품목의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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