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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둘 낳았는데 미혼? 무늬만 한부모 딱 걸렸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0.30 10:17
수정2023.10.31 06:05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에서 2백건이 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모두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천263세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실시됐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가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경우도 82건 적발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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