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지워줬는데 또 파산…상반기에만 740명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0.29 11:55
수정2023.10.29 20:57

법원으로부터 과거 채무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오늘(29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중 파산관재인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는 1만6천125건이었습니다.
이 중 채무자가 과거에도 개인파산이나 면책 사건을 신청한 경우는 939건, 또 이 중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와 채무가 사라진 경우는 740건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엔 7년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채무를 없애주고도 7년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재파산 신청자의 연령은 30~40대가 108명, 50~60대가 541명을 기록했습니다. 70~80대는 91명이었습니다.
이런 파산자의 재파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이었지만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작년에는 1천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손해봐도 일찍 받겠다"…1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덜 받지만
- 2.'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설계자 이한주, 이재명 정부 밑그림은?
- 3.'더 멀어진 내 집 마련'…서울서 집 사려면 기본 '10억'
- 4."짜장면 3900원에 먹어볼까"…놓치면 후회한다는데
- 5.트럼프 머스크 결국 파국, 테슬라 14% 폭락…개미들 비명
- 6.은퇴자들 건보료 폭탄 날벼락…이것 꼭 챙기세요
- 7."대선 끝나자마자 썰렁"...세종 집주인들 발칵 무슨 일?
- 8.떨고있는 재계…중복상장·유증 준비 기업 '발 동동'
- 9.이재명 대통령 "해양수산부 신속한 부산 이전" 지시
- 10.이재명 정부 '지역화폐 기대감'…코나아이, 이틀간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