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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지워줬는데 또 파산…상반기에만 740명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0.29 11:55
수정2023.10.29 20:57


법원으로부터 과거 채무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오늘(29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중 파산관재인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는 1만6천125건이었습니다. 

이 중 채무자가 과거에도 개인파산이나 면책 사건을 신청한 경우는 939건, 또 이 중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와 채무가 사라진 경우는 740건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엔 7년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채무를 없애주고도 7년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재파산 신청자의 연령은 30~40대가 108명, 50~60대가 541명을 기록했습니다. 70~80대는 91명이었습니다. 

이런 파산자의 재파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이었지만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작년에는 1천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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