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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신속허가제 도입…빠르고 간편해진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0.29 11:41
수정2023.10.29 11:46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민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돼,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토부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안전성과 허가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 대당 48일까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업체 중 이미 허가 실적과 허가증을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허가 기간을 대당 32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미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율주행차가 허가를 신청할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임시운행을 시작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차량과 시스템, 장치와 부품 등이 모두 똑같아야 같은 차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양이 동일하거나 개선됐을 경우에도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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