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0% 상승·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0.27 15:53
수정2023.10.27 16:29
오늘(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이 도입됩니다.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됩니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지난 9월 거래소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만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에 미달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소는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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