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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없는 개혁안] 국민연금,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늘려준다...월 3만원 효과

SBS Biz 김날해
입력2023.10.27 15:35
수정2023.10.27 16:2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합니다.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 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군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합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급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늘려, 50개월 제한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출산크레딧 확대가 시행되면,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 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값을 초과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간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을 위한 취지로 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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