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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냐"

SBS Biz 강산
입력2023.10.27 11:15
수정2023.10.27 14:10

[앵커]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인데요. 

강산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어제(26일) 확정했습니다. 

원고 중 15명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즉 '2차 협력업체'에 소속돼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해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15명은 1·2심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됐는데, 쟁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3명의 파견 관계였습니다. 

2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직원 3명 모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 근거는 뭡니까? 

[기자] 

2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했고, 또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2차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 수행할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던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차별과 착취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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