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자료 제출 1년 뭉갠 대부금융협회…금감원 결국 징계 나선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27 11:15
수정2023.10.27 11:53

[앵커]

국내 대부업체들이 모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유가 다소 황당한데, 어렵지 않은 자료를 1년째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지난해에 금감원의 검사가 있었죠?

[기자]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첫 종합검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협회장 선임절차와 재산운영 그리고 회원지도·교육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회 회장 선출과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금감원 지시 이행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협회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검사·감독 방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대부협회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책임자 면직과 기관 업무정지까지 가능한데,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의 징계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요구하는 자료가 생소하지도 않은데, 지금 징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금감원은 이처럼 징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 등에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협회는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검사받았다"며 불응한 것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임승보 회장, 앞서 '셀프 연임' 논란으로도 잡음이 있었죠?

[기자]

임승보 회장은 지난 2021년 3연임을 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요.

당시 회원사인 일부 대부업체들은 임 회장 선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사회 의장이 임 회장이다 보니 셀프 추천해 단독 후보로 일명 '셀프 연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지법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셀프 연임'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입주도 못 하고 있는데…"은행 실수로 연체 날벼락"
우리금융 민영화 그늘…"내부통제는 관리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