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0.27 10:06
수정2023.10.27 10:5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윤영석 변호사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대상인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단 찬성 목소리와 함께 "증오만 키울 뿐, 실효성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윤영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출처 : SBS 뉴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직 출소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물론 현재 이미 출소해서 전자감독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 명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식으로 바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먼저, 미국의 제시카법,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Q.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현재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전자발찌나 신상공개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데 더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Q. 법무부의 추진안을 보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기준으로 최대 500미터 내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을까요?
Q. 법무부는 이미 출소한 조두손, 박병화 등에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들에게도 거주지 제한을 한다면 ‘이중처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Q.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나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지역 거주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교육 시설이 적은 지방에 거주 시설이 생겨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Q.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범죄자들 추적 조사해보니 “거주 환경이 불안하면 재범률이 높다진다”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성범죄자들을 거주 제한으로 묶어둘 경우,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Q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약물치료 진단을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재점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Q. 4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형량을 적용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대상인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단 찬성 목소리와 함께 "증오만 키울 뿐, 실효성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윤영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출처 : SBS 뉴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직 출소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물론 현재 이미 출소해서 전자감독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 명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식으로 바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먼저, 미국의 제시카법,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Q.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현재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전자발찌나 신상공개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데 더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Q. 법무부의 추진안을 보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기준으로 최대 500미터 내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을까요?
Q. 법무부는 이미 출소한 조두손, 박병화 등에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들에게도 거주지 제한을 한다면 ‘이중처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Q.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나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지역 거주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교육 시설이 적은 지방에 거주 시설이 생겨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Q.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범죄자들 추적 조사해보니 “거주 환경이 불안하면 재범률이 높다진다”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성범죄자들을 거주 제한으로 묶어둘 경우,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Q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약물치료 진단을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재점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Q. 4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형량을 적용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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