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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끄럽다"…민원도 단속도 늘었지만 과태료는 '미미'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0.27 07:58
수정2023.10.27 10:37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늘어났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22년 3033건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2627건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같은 민원은 지난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등을 보이면서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 단속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행한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는 2019년 37회와 299대, 2020년 155회와 1707대, 2021년 353회와 6004대, 2022년 412회와 7461대 등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314회 단속에 나서 5163대를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실적도 늘고는 있지만 증가 폭이 민원이나 단속보다 훨씬 작았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는 7월까지 32건 등 5년간 134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액도 1건당 67만원 수준인 총 9036만원에 그쳤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자체가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작년 11월 마련됐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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